공지사항
: 124 : 관리자 : 2019년 1월 25일 (금), 오전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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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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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검색란에 '국내전시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9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불가 3. 지원절차
* 세부절차는 변경 가능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8(월) ~ 2. 28(목)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Tel. 324-2638)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9. 3. 20일한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미수혜 업체(최근 3년간) 2) 경기도 선정 우수기업 3) 창업초기 업체(사업자등록증상)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 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 서식 1.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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