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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1월 30일 (수), 오전 10:09

[평택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2/22)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49990&mId=0401020000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공고일 2019. 2. 22.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19. 2. 25 2. 28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원금 지급신청서, 설문서, 통장사본(업체명의), 청렴이행서약서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문의처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031-802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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