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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3월 12일 (화), 오전 9:08

[구리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3/15)

http://www.guri.go.kr/cms/content/view/1676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검색란에 '전시회'를 검색하시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

지원조건 :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비용

예 산 액 : 12,000천원(6개업체), 1업체당 2,000천원이내

지원범위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공고기간 : 2019.3.1. ~ 3.15.(14일간)

접수기간 : 2019.3.1. ~ 3.15.(14일간)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T.550-2281)

지원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19년 지원계획

 

구 분

지원업체 수

예산액

지원 대상

국비 : 6,000천원

시비 : 6,000천원

6

12,000천원

구리시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1~ 12(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 지원업종 :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3. 지원금액 : 기업당 200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5. 소요예산 : 12,000천원(50%, 50%)

국비 6,000천원, 시비 6,000천원

 

 

세부 추진계획

1. 지원 절차

 

사업모집

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전시회참가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지원결과

(성과)보고

페이지

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

 

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개별기업

지정계좌

(증빙심사후)

 

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

 

()

 

()

 

기업

 

기업()

 

()기업

 

()

 

 

o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o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2. 신청 접수 및 선정

o 신청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o 신청기간 : ‘192~3월중(공고기간 참조)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550-2281)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o 제출 및 확인서류

- 공고 모집 시 서류

지원신청서[붙임 1], 참가추진 계획서[붙임 2] 및 증빙서류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선정 후 지출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 3] 및 이행각서 [붙임 4]

전시회 지원 설문서붙임6,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포함)’ 기입

o 심사 및 선정

- 구리시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표[붙임 5]에 의거 심사

-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

-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업체 순위 조정

- 2018년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순위 결정시

다른 업체와 동점인 경우 2순위

 

 

3. 지원금 지급

o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

o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

o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첨 부 서 류

기 본

부스료

기본부스(조립, 독립) 임차료

(3m×3m 기준)

계약서(또는 신청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 : 주최()자 발행

전시주최()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급내역(또는 입금표)

부스 전경사진 1

기타 주최()측 제공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내역)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홍보책자,영상물등)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VAT)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4. 지원업체 설문조사서 작성

o 지원금 선정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서[붙임 6] 작성 후 피드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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