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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3월 12일 (화), 오전 9:3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_1차 (~3/22)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13623#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300만원 이내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예산(60%)과 경기도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함

  ○ 신청기간 : (1차) 2019. 3월 11일(월) ~ 3월 22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4월 5일(금) 17:00  예정 (선정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공고문 바로 가기 : http://me2.do/GDeAL1LO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 부천, 김포, 광명

     -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

       (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전문디자인업(73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과제

진행

 

과제

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완납(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세부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분야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내용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총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기업당 연간 1회 지원)

- 기본 부스비 : 조립부스,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및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

※ 지원결정일 이후 참가하는 전시박람회에 한함.(참가를 위한 사전예약신청 등 소급)


  ○ 세부과제별 유의사항

     -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내전시회 지원제외(예 : G-Fair, 뷰티박람회, kofurn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제외

     - 기업의 필요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가구·비품·인테리어비용, 홍보물(카탈로그, 디렉토리 등) 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제26호 서식】

-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제출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금 신청사 【제27호 서식】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완료보고서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제출서류중 외부발급서류는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작성서식은 압축하여 별첨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하며, 모집기간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가점항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제출시 카드사용 인정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 광명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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