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67 : 관리자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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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모집공고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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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30개사 내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신청기간 ㅇ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 *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자(MD),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과제책임자)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항목별로 평가 - 평가는 기업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와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기간(협약기간)은 단축ㆍ연장할 수 없으며, 협약변경(지원항목 및 사업비 변경)은 1회에 한함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붙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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