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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9: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모집공고 (~4/19)

http://www.kmdc.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0826&pNm=BOA0101&eventMode=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규모 : 230개사 내외

 

구 분

모집 시기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제품 판매촉진

1

1.31() ~ 2.28()

120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29() ~ 4.19()

110개사 내외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지원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80%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5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5

뉴미디어 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5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10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인증 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시장조사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5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참고하여 신청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발급번호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업 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8)

,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 ~ 2.28()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 ~ 4.19()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사업신청서(제품설명 포함)

1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붙임] 참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가점사항 증빙서류

-

1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선정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

 

*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자(MD),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과제책임자)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항목별로 평가

 

- 평가는 기업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와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발표 10, 질의응답 1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일반사항(20)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15

2. 제품경쟁력(45)

제품의 시장성

15

제품의 가격 경쟁력

10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

10

제품의 디자인 및 창의성

10

3. 판로개척 준비도(25)

제품공급 및 서비스 역량

20

관련 시험 및 인증 획득

5

4. 과년도(예상) 지원성과(10)

고용 및 매출증가 가능성

10

5. 가점(10)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5~10), 고용실적(5), 숙련기술인(5), 수출실적(5), 집적지구 소공인(5), 지식재산(2), 첫걸음 소공인(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10)

100(+10)




5. 가점()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5~10)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1), 7(2~3), 9(4~5), 10(6인 이상) 부여

다음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일안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지원내역서에 대표자 자필서명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3

숙련기술인(5)

전국 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표창 사본

소상공인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상장 사본

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

명장증서 사본

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

증서 사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

상장 사본

4

수출실적(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16~ ’18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5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해당업종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

6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2점 부여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7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

8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




6. 유의사항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사업기간(협약기간)은 단축연장할 수 없으며, 협약변경(지원항목 및 사업비 변경)1회에 한함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통해 교부집행정산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공모

서류검토

발표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평가

위원회

소진공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8. 접수·문의처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구분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판매촉진 지원

윤준영

042-363-7909

make19@semas.or.kr

홍혜진

042-363-7920

정유진

042-363-7907

 

<붙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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