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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마스터 관리자 : 2022년 1월 11일 (화), 오전 11:01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2/9)

1.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2.2.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osims.go.kr)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첨부파일 및 링크 참고

- 신청기간 : 2022. 01. 17 ~ 02. 09


4. 문의처


- 신청ㆍ접수 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1670-9595)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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