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49 : 관리자 : 2023년 1월 27일 (금), 오전 9:46 |
[장성군] 2023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 |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 장성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2) 202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회(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2022년 : 공장등록이 된 장성군 소재(본사/공장)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전시ㆍ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업체당 2백만원 한도(1회)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1. 27.(금) ~ 2. 28.(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4층)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