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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마스터 관리자 : 2022년 3월 11일 (금), 오후 5:55

※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안내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입니다.

3월 11일(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
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하여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격리 실시

(변경)
▪(국내외 접종완료자) 접종이력 등록자 대상 격리면제
   - 2차 접종 후 14일이 자니고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 접종자
   - 접종이력 미등록자의 경우, 4/1(월)부터 격리면제 적용
   - 
▪(국내외 미접종자) 현행대로 격리

▪위험도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 대상

   - 22.03.11(금)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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