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 공지사항
: 8 : 관리자 : 1월 5일 (금), 오전 10:31 |
[밀양시] 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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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지원예산 : 50,000천 원 - 사업기간: 2024. 1. ~ 12.(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①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기업당 5 ~ 8백만원 한도 ② 임직원(대표 포함)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처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구비서류: 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호] 및 첨부서류 3. 문의 -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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