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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월 5일 (금), 오전 10:31

[밀양시] 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지원예산 : 50,000천 원

- 사업기간: 2024. 1. ~ 12.(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기업당 5 ~ 8백만원 한도

② 임직원(대표 포함)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처 :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구비서류: 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호] 및 첨부서류


3. 문의


-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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