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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월 5일 (금), 오전 11:13

[보령시] 2024년 보령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국내 업체당 2백만원, 국외 3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24년도 개최 국내·외 박람(전시)회 

  ※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10백만 원


2. 선정방법


-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박람(전시)회 참가 2개월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 우33466


4.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Tel. 041)930-3718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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